티스토리 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가이드

신청기간 개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반기 신청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신청하는 경우 인증번호 입력 절차가 생략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절차가 간단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로그인 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신청 대리인 제도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자동 신청 제도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한 번 신청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요건은 소득 요건재산 요건으로 나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3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은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