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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누어 지원
신청 절차
- 신속 지급 대상자
- 8만 개 사 소상공인 대상으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일: 2월 17일부터
- 확인 지급 대상자
-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송하는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일: 4월 중
신청 방법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에서 신청
-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속 가능
- 신청 초기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첫 이틀간)
기타 유의사항
-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확인 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12월까지 누적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추가 지급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044-204-7824)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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