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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외 여름휴가 대비해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세요.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수령 (수령기관 변경 불가)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시 방문 횟수 감소
- 과거에는 여권 발급 시 2회의 창구 방문이 필요했지만, 온라인 신청 시 1회의 방문으로 충분
- 단,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방문 필요
처리 기간
-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8일(국내 기준) 내에 수령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당일 심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 일 수요
유의사항
기존 여권 반납
- 새로운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반납 필수
- 새로운 여권 발급으로 여권번호 변경
병역의무자 유의
- 여권 재발급 시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 10년 유효기간을 원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절차/방법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화면에서 여권으로 검색해서 여권 재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 24 메인에서 여권 재발급 이미지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 하시거나
비회원 신청하시면 개인정보 동의 화면으로 넘 어 와서 기본 동의 및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여권이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여 줍니다.
아래 화면에서 여권 소지 또는 분실 선택 후 '예' 클릭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자 정보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제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한 번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한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진 관련 규정
- 사진 규격: 413x531 pixel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 여권사진 규격 미준수 시 신청 반려 가능
환불 및 취소 규정
- 여권 재발급 신청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정부24]에서 환불 절차 진행 필요
- 발급 후 6개월 미수령 여권은 효력 소실 및 발급 수수료 환불 불가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 확인 필요)
참고정보
- 근거법령: 여권법(제11조의1),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2항),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3항)
- 소관기관: 외교부 영사안전국 여권과
결론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절차를 제공하여 여행이나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 여권 재발급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병역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이 기본이며, 10년 유효기간을 원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사진은 어떤 규격을 따르나요?
- 여권사진은 413x531 pixel 규격을 따르며, 특히 사진의 촬영 일자가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반환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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