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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부부동시)은 가족을 위해 중요한 선택입니다.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급여 특례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통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 아휴직은 부모 양쪽 또는 한 부모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의 건강과 안 녕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부부동시)은 보통 신청 후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부모가 각각 한 자녀에 대해서 1년을 사용 가능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소책자를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1. 신청 방법
▶육아휴직(부부동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회사의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지급 대상이시면 아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확인서 다운로드
2.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매월 신청하지 않고 여러 달 겹쳐 신청가능)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 지급 대상
육아휴직(부부동시)은 출산한 부모나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보통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가족의 일과 육아를 동시에 돌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육아휴직(부부동시)의 지급액은 국가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체로 일정 비율의 임금을 지 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출산 전 임금 수준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요
-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생후 18개월 내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상한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상한 4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상한 3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상한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됩니다.
-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6+6 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분 제도
-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교원인 부부의 경우
-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 기간, 대상 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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