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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 청약을 위한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

혼인에 대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혼인에 대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기존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가 배제됩니다.
  •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되어, 먼저 접수한 청약이 유효 처리됩니다.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이제 본인 통장 기간과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여, 주택 청약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

  • 다자녀 특공 자격이 완화되어, 자녀 수 요건이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가구 지원 혜택

 

출산 가구 지원 혜택출산 가구 지원 혜택

출산 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혜택

  •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 뉴홈(공공분양) 연간 3만 호, 민간분양 연간 1만 호, 공공임대 연간 3만 호가 공급됩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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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내용은 2024년 4월 5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Q

  1.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가 배제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주택 청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개선되고,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3. 다자녀 특공 자격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다자녀인 경우 자녀 수 요건이 예전보다 더 낮아져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출산 가구 지원 혜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출산 가구는 주택 청약에서 더 높은 가산이 적용되고, 신생아에 대한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5.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