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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 청약을 위한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주택 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기존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가 배제됩니다.
-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되어, 먼저 접수한 청약이 유효 처리됩니다.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이제 본인 통장 기간과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여, 주택 청약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기타 개선 사항
- 다자녀 특공 자격이 완화되어, 자녀 수 요건이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가구 지원 혜택
출산 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혜택
-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 뉴홈(공공분양) 연간 3만 호, 민간분양 연간 1만 호, 공공임대 연간 3만 호가 공급됩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지원됩니다.
참고
본 내용은 2024년 4월 5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Q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가 배제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혼인 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주택 청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맞벌이 소득 기준이 개선되고,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 다자녀 특공 자격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다자녀인 경우 자녀 수 요건이 예전보다 더 낮아져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산 가구 지원 혜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출산 가구는 주택 청약에서 더 높은 가산이 적용되고, 신생아에 대한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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