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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시 지원금을 받아 2~3년 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24개월간 저축할 경우, 총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24개월 동안 납부하고 나면 총 수령액은 480만원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을 36개월간 저축할 경우에는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수령액은 720만원에 이자가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목) ~ 5월 16일(목)
지원내용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2 ~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저축 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 저축 금액: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 시 지원금: 저축 금액과 동일 (최대 540만원)
- 총 수령액: 저축 금액 + 시 지원금 + 이자
최대 만기금액
- 3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납부할 경우: 1,080만 원 (본인 540만 원 + 시 540만 원 + 이자)
- 이자는 주관 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24년에는 본인 적립금의 2.8% 예정 (변동 가능)
모집인원
1,000명 (예비 300명)
신청자격
-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공고일(’24.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 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미래두배 청년통장(전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국가근로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전화: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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