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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장래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의 가임력 보존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원 대상자

이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2. 연령 요건: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예: 20세 -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경우 포함)
  3. 난소 기능 요건: AMH 검사 수치가 1.5ng/ml 이하인 여성.
  4.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1인 4,305,623원 152,664원 (직장가입자)
2인 7,078,784원 252,203원 (직장가입자)
3인 9,045,635원 330,765원 (직장가입자)
4인 10,975,991원 407,092원 (직장가입자)
5인 12,794,746원 461,699원 (직장가입자)
6인 14,516,649원 552,230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불가 조건: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민원24' 웹사이트(gg24.gg.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AMH) 검사 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신청 기간

  • 시작일: 2025년 4월 1일 (화) 오전 9시부터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1. 미혼 여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난자동결 시술 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후 자격 검토를 거쳐 지원 결정이 되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4.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5.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