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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기

 

신청 대상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2024년 1월 2일 이전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
  •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이내(2015년 1월 2일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이내(2021년 1월 2일 이후 졸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직장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 방법

  •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2025년 7월 말 예정(변동 가능)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목) 10:00 ~ 2025년 2월 14일(금) 18:00
  •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제출 서류

공통 유의사항

  • 공고일(2025년 1월 2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일, 신청자 정보,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재학·휴학생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본인이 거주 요건(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충족 시 본인 기준 초본 제출
    • 본인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재학·휴학증명서
    • 2024년 2학기 재학·휴학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졸업·수료생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초본(재학생과 동일)
  2. 졸업·수료증명서
    • 대학: 2015년 1월 2일 이후 졸업
    • 대학원: 2021년 1월 2일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 후 대학 졸업(수료) 10년 미경과 시 대학 졸업(수료) 증명서도 함께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발급 시 [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설정 후 발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으로 분류 시 재학생 기준 적용,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