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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자녀의 교육비 부담, 어떻게 덜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급여는 학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기간과 방법
집중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절차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 후에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과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활동 참여를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규 신청자: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수급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초등학교 신규 입학생: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교육급여 및 관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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