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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환급 제도가 18일부터 제2 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의 대출 이자 환급

금융권의 대출 이자 환급
금융권의 대출 이자 환급

 

지원대상 및 신청 기간: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자 환급 신청은 18일부터 받으며, 실제 환급은 29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급 대상 및 지급 방식: 대출자는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환급받습니다. 이자 환급액은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환급 지원 이자율: 대출 이자율에 따라 환급 지원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연 5.0%~5.5% 대출에는 0.5%의 이자 환급을 지원하며,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6.5%~7%는 1.5%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신청 과정과 대상 증빙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차이: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과 증빙 서류: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청 후 3 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환급 관련 주요 사항

 

신청 초기에 신청 제한: 신청 초기에는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제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과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 계좌 소지자의 신청 방법: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상황 모니터링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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