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환급 제도가 18일부터 제2 금융권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권의 대출 이자 환급 지원대상 및 신청 기간: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자 환급 신청은 18일부터 받으며, 실제 환급은 29일부터 시작됩니다. 환급 대상 및 지급 방식: 대출자는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환급받습니다. 이자 환급액은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환급 지원 이자율: 대출 이자율에 따라 환급 지원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연 5.0%~5.5% 대출에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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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