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새로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 이상으로 단축되어 더욱 효율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이 서비스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돌봄을 제공하며, 이제는 2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 돌봄서비스 요금 모의계산☞ 긴급돌봄서비스와 단시간돌봄서비스의 확대 긴급돌봄서비스의 시간 단축 기존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나 야근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제는 2시간 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빠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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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2.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