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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새로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 이상으로 단축되어 더욱 효율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돌봄을 제공하며, 이제는 2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와 단시간돌봄서비스의 확대

 

긴급돌봄서비스의 시간 단축

기존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나 야근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제는 2시간 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빠르게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도 최소 2시간 전 신청이 가능
  • 가족의 양육공백을 빠르게 메꾸는 서비스

 

단시간돌봄서비스 도입

학교 등에서 등하교 시간만 필요한 경우나 최소 이용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해 단시간돌봄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의 이용이 가능하며, 이는 짧은 시간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부합하는 서비스로 기대됩니다

 

  • 등하교 시간 등 짧은 시간의 돌봄 필요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
  • 최소 이용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한 신청 가능
  • 어디서나 즉시 서비스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및 혜택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비용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긴급 이동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이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32% 증가한 4679억 원으로 편성되어 정부지원가구의 수도 11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긴급 이동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
  • 부담 가능한 가격대로 다양한 가정에 서비스 제공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

여성가족부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24세 이하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도 5% 인상될 예정입니다.

 

결론: 부모와 자녀를 위한 더 나은 미래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이번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입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보다 유연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에는 더 나은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FAQs

  1. Q: 긴급돌봄서비스와 단시간돌봄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긴급돌봄서비스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하며, 2시간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시간돌봄서비스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이용이 가능하며, 짧은 시간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2. Q: 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A: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3. Q: 추가 비용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 A: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긴급 이동을 고려해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받습니다.
  4. Q: 내년의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A: 내년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의 24세 이하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5. Q: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A: 여성가족부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미래에는 더 나은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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