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면제 기간 및 대상 1.1 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2 신용등급 하위 30% 연장 이미 진행 중인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로써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세히☞ 2. 대출 유형 및 혜택 2.1 대상 대출 유형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이다. 2.2 혜택 내용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은행 내 다른 상품으로 전환 시,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3. 은행권의 노력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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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