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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 기간 및 대상
1.1 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1.2 신용등급 하위 30% 연장
이미 진행 중인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로써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출 유형 및 혜택
2.1 대상 대출 유형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이다.
2.2 혜택 내용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은행 내 다른 상품으로 전환 시,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3. 은행권의 노력
3.1 연간 3000억 원 규모 부담 감축
은행권은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2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의 노력을 약속했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
4.1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약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4.2 국내 은행과 해외 사례의 비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의지가 담겨 있다.
5. 금융위의 계획과 대응
5.1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필수적 비용만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5.2 소비자 권리 강화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결론
12월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취약차주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노력이다. 금융위의 지속적인 감독과 은행의 투명성 제고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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