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월 가입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1. 가입신청 기간 안내 4월 가입신청 기간: 3월 18일(월)~4월 5일(금) 신청자 계좌개설 기간: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3월 18일(월)~3월 29일(금)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2. 소득기준 안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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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