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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월 가입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1. 가입신청 기간 안내
- 4월 가입신청 기간: 3월 18일(월)~4월 5일(금)
- 신청자 계좌개설 기간:
-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3월 18일(월)~3월 29일(금)
-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3월 25일(월)~4월 5일(금)
- 병역을 이행한 청년: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2. 소득기준 안내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4. 금리 안내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
5.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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