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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미청구 퇴직연금 상황 파악
퇴직연금 미청구 현황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퇴직연금 종류와 구분
확정급여형(DB)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DC)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형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 가능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되찾는 방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진행하고 미청구 연금 수령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하세요!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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