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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교통법규와 운전기술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실기시험은 도로주행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소개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시험 일정
- 시험일정: 매해 초에 시험일정이 공고됩니다.
시험 절차
- 원서 접수 및 응시자격 심사: 응시자는 원서를 제출하고 결격사항 여부가 심사됩니다.
- 합격자 발표: 각 시험이 종료된 후 즉시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 시험 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연수교육 > 자격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컬러사진 (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 기능검정원·학과강사·기능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신분증명서
- 응시수수료: 필기시험 15,000원, 실기시험 30,000원
필기시험 안내
- 과목
- 교통안전수칙
- 전문학원관계법령
- 학과교육/기능교육/기능검정 실시요령
- 점수 및 시험 시간: 각 과목당 50문제, 60분간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면제: 기능강사·학과강사·기능검정원 중 어느 하나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1,2교시 필기시험 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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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안내
- 내용: 제1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과정
- 합격 기준: 85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응시 기회: 필기시험 합격자에게는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의 응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단, 시험장 지정일에만 응시 가능)
이렇듯,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 일정과 절차, 그리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내용과 합격 기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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