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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과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새출발기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무조정을 통해 그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2.1일 시행예정)
’20.4월~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소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부실차주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가리킵니다. 이 그룹의 대출자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조정
- 금리감면
- 분할상환
- 상환기간 조정
- 추심중단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이 조정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란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를 가리킵니다.
이 그룹은 주로 금리 조정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누리집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고 온라인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에서 상담창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상담을 받아가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원금조정
부실차주에게는 보유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이 제공됩니다. 이로써 부실차주는 빚을 상환하는데 덜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금리감면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 조정을 통해 이점을 얻게 됩니다. 낮은 금리는 상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3. 분할상환
부실차주는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상환기간 조정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이는 상환을 미룸으로써 차주에게 유용합니다.
5. 추심중단
대출자 중 일부는 추심중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금전적 호흡을 제공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담보채무는 금리 조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출
어떤 대출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까요?
1.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업자와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채무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제외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됩니다. 각 대출자는 새출발기금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한도
모든 프로그램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채무액이 15억 원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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