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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알아보기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알아보기

한부모가족 지원금 개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을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인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중위소득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급기준

2024년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가구 규모 2024년 중위소득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63%)
1인 가구 2,228,445원 1,403,920원
2인 가구 3,682,609원 2,320,043
3인 가구 4,714,657원 2,970,233원
4인 가구 5,729,913원 3,609,845원
5인 가구 6,695,735원 4,218,313원
6인 가구 7,618,369원 4,799,572원

 

지원내용 및 지급금액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으로 나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발급됩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원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만원 지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 중소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비 또는 생계급여를 이미 받는 경우

 

필요서류 및 문의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Q3.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의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 규모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Q4.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Q5.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더 많은 정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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