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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예술인: 예술 창작 활동을 주요 직업으로 삼고 있는 개인
  • 소득 기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선정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제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선정인원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총 20,000명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총 3,000명

지원규모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1인 300만원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1인 200만원(생애 1회)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지원 심의 및 결과 통지

  • 신청 서류는 행정검토를 거친 후 심의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지원 대상자 혜택

선정된 예술인은 최대 3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며 한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