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술활동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예술활동준비금지원(구,창작준비금지원)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인: 예술 창작 활동을 주요 직업으로 삼고 있는 개인
- 소득 기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선정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제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선정인원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총 20,000명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총 3,000명
지원규모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1인 300만원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1인 200만원(생애 1회)
필수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지원 심의 및 결과 통지
- 신청 서류는 행정검토를 거친 후 심의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지원 대상자 혜택
선정된 예술인은 최대 300만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며 한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월 5만원대'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0) | 2024.02.22 |
---|---|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4,5등급) (0) | 2024.02.20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전자도서관 무료 이용 총정리 (1) | 2024.02.16 |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사이트 바로가기 (0) | 2024.02.16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