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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도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가 지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게차 및 굴착기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 차량 종류: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 DPF 부착 여부: 4등급 경유차는 DPF 부착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연식: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엔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 기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종, 연식, 건설기계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단, 짝수 달 1일까지 접수분은 같은 달 20일 지급)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링크) 접속
- 회원 가입 및 신청
-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방문 신청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4. 필요 서류
차량 소유자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검사증
- 대상차량확인서
- 계좌확인원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검사증
- 대상차량확인서
- 계좌확인원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5.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확인
-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또는 방문)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금 지급
6.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소형(200만 원), 중형(300만 원), 대형(400만 원)
- 연식: 2002년 이전(50만 원 추가), 2003년(40만 원 추가), 2004년(30만 원 추가), 2005년(20만 원 추가)
- DPF 부착 여부: DPF 부착(100만 원 추가)
7. 기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콜센터 문의: 1577-9444 (환경부), 1544-0907 (자동차환경협회)
8. 참고 사항
- 조기폐차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 서류는 사본도 가능합니다.
- 보조금은 신청 후 2~3주일 소요됩니다.
9. 팁
- 조기폐차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방문 신청보다 편리하고 빠릅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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