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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도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가 지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게차 및 굴착기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4,5등급)

 

1. 신청 가능 대상

  • 차량 종류: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 DPF 부착 여부: 4등급 경유차는 DPF 부착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연식: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엔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 기타:
    1.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2.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종, 연식, 건설기계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단, 짝수 달 1일까지 접수분은 같은 달 20일 지급)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링크) 접속
  • 회원 가입 및 신청
  •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 대상 자동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

www.mecar.or.kr

방문 신청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4. 필요 서류

차량 소유자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검사증
  • 대상차량확인서
  • 계좌확인원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검사증
  • 대상차량확인서
  • 계좌확인원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5.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확인
  •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또는 방문)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금 지급

 

6.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소형(200만 원), 중형(300만 원), 대형(400만 원)
  • 연식: 2002년 이전(50만 원 추가), 2003년(40만 원 추가), 2004년(30만 원 추가), 2005년(20만 원 추가)
  • DPF 부착 여부: DPF 부착(100만 원 추가)

7. 기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콜센터 문의: 1577-9444 (환경부), 1544-0907 (자동차환경협회)

8. 참고 사항

  • 조기폐차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 서류는 사본도 가능합니다.
  • 보조금은 신청 후 2~3주일 소요됩니다.

9. 팁

  • 조기폐차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방문 신청보다 편리하고 빠릅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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