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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단축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며, 최대 월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연속 또는 누적 사용

2) 급여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4.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 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30일 전)
  2. 회사에서 확인서 발급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심사 후 지급 결정
  5. 근로자 계좌로 급여 지급

 

7.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급여 명세서 및 근로 계약서
  • 은행 계좌 정보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일정 및 한도

  • 급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 단축 후 통상임금 초과 시 지원금 감액 가능

 

9.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한(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준수
  •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조건 조율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확인 필수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꼭 연속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근 12개월 이내 누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축 시간에 따라 최대 월 2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