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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단축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며, 최대 월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연속 또는 누적 사용
2) 급여 지원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4.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 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
- 회사에 신청서 제출 (30일 전)
- 회사에서 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심사 후 지급 결정
- 근로자 계좌로 급여 지급
7.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급여 명세서 및 근로 계약서
- 은행 계좌 정보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일정 및 한도
- 급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 단축 후 통상임금 초과 시 지원금 감액 가능
9.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한(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준수
-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조건 조율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확인 필수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꼭 연속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근 12개월 이내 누적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축 시간에 따라 최대 월 2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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