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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금융적 안정은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부분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1인가구 청년을 위한 가입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요건 안내
↓ 12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4일(월)~12월 15일(금)안에 빠른 신청 해 보세요↓
- 가입신청 기간
- 12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 가능
상품구조 소개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안내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 금리 비교하기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취급기관별 금리 비교 가능
- 기본금리(3년 고정)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비교 가능
가입 안내 및 문의
- 가입 문의 전화번호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2024년 출시 예정)
- 자세한 안내
-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기대효과
-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도움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기여
-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별 혜택
- 자세한 혜택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
결론
- 청년도약계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 금융적인 안정을 향한 청년들의 도약을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어떤 가입요건이 필요한가요?
-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신 경우,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의 자율결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급기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4. 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 계좌 만기 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 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매월 최대 70만 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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