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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월 가입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1. 가입신청 기간 안내
- 2월 22일(목)부터 3월 8일(금)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2월 22일(목)부터 3월 15일(금)까지
-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 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가입요건 확인 및 재신청 안내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가입요건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기준 안내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유지됩니다.
- 만기 5년 후에는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8. 금리 안내
-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3년 고정 금리와 2년 변동 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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