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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4년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4년 4월 3일(월) 10:00 ~ 4월 23일(토) 18:00 마감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명: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월세 만원 이하 지원 (최대 20만 원/월, 최대 12개월)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24년 4월 3일(월) 10:00 ~ 4월 23일(토) 18:00 (수 화 마감)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선정 심사: 2024년 6월 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4년 7월 초부터 중순까지
- 최종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 첫 지급: 8월 말
4. 신청 자격요건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 연령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가구원들로 구성되어야 함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천만원 이하, 월세 만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4 150% 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통해 가능
- 필수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25,000명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선정
- 심사결과 발표는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4년 4월 3일(월)부터 4월 23일(토)까지입니다.
-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월 최대 만원까지 지원되며, 생애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온라인으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출하거나, 필수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주택 소유자 등이 해당됩니다.
-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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