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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서 1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금액 계산 방법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할인 혜택: 10% 감면의 매력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를 선택하면 1·2 기분의 부과금에서 10%의 특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방법과 혜택
- 연납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1회 신청·납부 후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과 특별 혜택
-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됩니다.
- 주소지 변경 시 해당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혜택은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지금 차량 소유자라면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놓치지 말고 특별 할인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 Q: 연납 혜택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 A: 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연납 신청 기간이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Q: 연납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 A: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 Q: 연납 고지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 1회 신청 후 매년 1월에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Q: 주소지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주소지 변경 시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Q: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A: 대당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등을 고려한 복잡한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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