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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부터 간편한 신청 방법까지,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하기↓
1. 서비스 개요
가까운 이의 갑작스레 찾아온 사망 후 재산 조회에 대비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또는 후견인): 가족 관계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1.2. 지원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재산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 거래 내역
-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정보
- 자동차: 차량 등록 정보 및 소유 여부
- 세금: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내역
- 연금: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정보
- 공제회 가입: 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여부 등
1.3.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간편한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1.3.1.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상속인의 경우: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1.3.2. 온라인 신청 (정부24)
- 상속인의 경우: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과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2.1.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2.2. 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가입 등의 내용이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된 정보를 기반으로 안내와 상담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마무리와 유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규정된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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