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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손실된 소득을 보전하고, 어린이 발달에 중요한 영아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부모급여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형태 및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 지원 내용: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부모급여는 지원대상인 0~1세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제공되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이에 따라 부모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며,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의미와 혜택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이 혜택은 올해에는 특히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부모급여 인상으로 기대되는 효과
부모급여 인상은 양육가구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가정에서 양육비용 부담이 해소되어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모급여 주요 내용 및 지원 형태
이번에 인상된 부모급여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 새로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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