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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해 안심물품 '지키미(ME)'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간편하게 '지키미'를 신청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키미' 신청의 간편한 방법과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물품 '지키미' 신청 바로가기(출처 : 내 손안에 서울)

안심물품 '지키미'란?

'지키미'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안전을 위한 물품 세트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도와줍니다. 특히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물품 '지키미' 구성

안심물품 '지키미' 구성
안심물품 '지키미' 구성

  • 휴대용 SOS 비상벨
    • 작동 시 경고음 발생, 미리 등록된 지인에게 위치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 발송
    •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
  • 안심 경보기
    • 간단한 작동으로 강력한 경고음 발생, 주변에 위급 상황 알림 기능

 

지급 방식

'지키미(ME)'는 현장 지급 50%와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진행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2024.1월 2일부터 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위험성 등을 판단한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1월 2일부터 4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바로하기↓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

지키미가 귀하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ww.seoul.go.kr

 

현장 지급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 주로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해당 기준에 맞는 시민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지키미 지급 절차
지키미 지급 절차

 

 

  1. 인터넷 신청자 접수 (
    • 2024. 1. 2.(화) ~ 1. 4.(목)
    )
    • 선착순 접수 후 위험성 등 판단 (~2024.1.4)
    • 대상자 확정 (2024.1.5)
    • 물품 지급 (2024.1.8~)
  2. 현장 지급 (12.28)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안심물품 '지키미' 작동 흐름도

안심물품 '지키미' 작동 흐름도
안심물품 '지키미' 작동 흐름도(출처 : 내 손안에 서울)

  • 사건 또는 위험 상황 발생
  • 휴대용 SOS 비상벨 작동 (경고음 발생)
  • 현위치, 도움요청 문자 전송 (가족, 친구 등 5명)
  • 20초 후 경찰에 신고
  • 경찰관 즉시 출동 및 검거,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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