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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청구방법(신청방법),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그리고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련안내 (조정협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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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련안내 (이혼신청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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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 생활을 충분히 고려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이혼한 상황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와 이혼해야 합니다.

3.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이는 노령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분할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합니다.

분할연금의 선청구

분할연금은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취소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으로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분할연금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발생하고,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2.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구비서류로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협의서 또는 재판서 등이 필요하며 협의서의 경우에는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고기한 및 횟수

지급 청구 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에는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청구 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에는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비율의 신고는 1회에 한함.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에 발생하고,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2.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민법상 실종선고,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로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및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사유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및 횟수

지급 청구 전 혼인 기간이 별도결정된 경우에는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혼인 기간이 별도결정된 경우에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제외 신고는 1회에 한함.

 

분할연금은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급요건, 급여 수준, 청구방법, 그리고 특례 사항을 잘 이해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청구방법) 알아보기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청구방법) 알아보기

분할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s)

 

1. 분할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연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로 지급됩니다.

3. 혼인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 혼인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입니다.

4.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려면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5. 분할연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세부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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