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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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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신청기한 및 보증대상 주택
- 신규 전세계약 또는 갱신 전세계약 모두 해당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가능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갱신보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90% 적용
-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보증 조건
- 기본 확인
-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 ※ 주택가격 1억 원의 경우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 (90% 초과)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가입 불가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초과)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함.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전세계약서 확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체결한 계약서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확인
-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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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신청
2. 모바일신청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금 반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검토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조건 확인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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