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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공고 했습니다.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임업직불금 신청이 다가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산림청의 공지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o 신청기간 : 2024.4.1.(월)~4.30.(화)/30일간
o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 신청
o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임업-in 통합포털 접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연중 전화상담센터 운영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종합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직불제팀(042-48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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